▣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
(1) 여행자보험과 스포츠공제는 가입비용은 출발전에 반드시 가입(구매)하셔야 합니다. 출발이후 가입을 하신 경우,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희망여행 및 맟춤여행에서, 여행자보험 및 스포츠공제를 가입은 고객의 선택사항입니다. 보험가입 여부는 본인께서 여행출발 전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3) 여행자 보험은 가입 이후 여행지에서 일정이 연장이 되는 경우, 이미 출국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출국전에 가입한 보험사와 문의하여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기간이나 여행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 여행자 보험기간을 넉넉히 설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포츠공제(혹은 스키 스노우보드 상해 보험이라고도 함) 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어 500만원 일반 상해보험과, 1000만원 한도 프리미엄 상품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객이 직접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스포츠공제는 최대 30일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30일 이상 훈련/여행 참여자의 경우, 30일 단위로 추가가입을 “출발 전” 하셔야 합니다. (출국 후, 추가 연장은 불가
(6) 파로스트래블아티팩스(헬로스키)는 여행자보험과 스포츠공제를 모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 여행자 보험이 간혹 레저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행자보험은, 말 그대로, 여행 중 발생한, 사고, 휴대품의 분실 심지어는 사망에 대한 보상이 플랜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보험을 든다 해도, 보험한도 내에서 모든 금액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가입한 여러 개의 보험사가 분담하여 최고 금액까지를 보장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스포츠나 레저활동 자체가 목적인 여행 중, 경기참가, 훈련, 운동 중 일어난 부상, 손실 등에 대하여서는 가입한 보험에서 명시된 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사례로 설명을 하면, A라는 여행자가, 7일간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을 떠나, 이동 중, 분실물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는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가 당연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다, 타인과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을 입어,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된 경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인수거부).
저희 파로스트래블은 20여 년간 스키, 스노우보드 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원칙상으로는 보험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가벼운 부상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경위에 대하여 크게 문제삼지 않고 대부분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상이나 그 이상의 Damage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약관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하는 어떤 보험에서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표로 설명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이 스키, 스노우보드 여행 중 발생된 상황에 따라 보험적용 예시)
• 이동,운동, 훈련,시합이 아닌 상황 >> 약관에 의한 보험이 적용됨
• 훈련,시합,운동 중 발생한 상황 >> 경우에 따라 다름
▣ 안전한 스키 스노우보드 여행을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 본인의 신체적 능력과 스키, 스노우보드 기술적능력, 안전장비 착용, 스키장 안전수칙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스포츠안전재단
두번째, 그래도 내의지와는 다른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스포츠여행자공제(해외) 가입을 권장합니다. 해당 플랜은 엘리트 선수를 포함해, 지도자, 강습자 및 모든 레저활동에 참가하는 여행자들의 스키, 스노우보드(운동 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한 한도 내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스포츠여행자공제(해외) 사단법인 스포츠안전공제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자께서 직접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